배출자 준수사항
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관할 구청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.
(제출서류 : 폐기물처리계획서, 폐기물분석결과서, 수탁확인서)
변경증명 대상
-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
-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
-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
-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또는 운반자·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
- 공동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
보관기준 및 준수사항
-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 보관
-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
- 지정폐기물에 의해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용기 보관
-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물이 스며들지 않는 보관창고에 보관
- 폐기물 보관기간은 폐산, 폐알칼리, 폐유, 폐유기용제, 폐촉매, 폐흡착제, 유기성 오니, PCBs함유폐기물은 45일, 그 밖의 폐기물은 60일 이내 보관. 단, 연간 배출 총량이 3톤미만인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 가능
- 보관창고에 보관표지판 설치(다만,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작성하여야 함
폐유 전화문의안영길 상무
010-6219-4767
제품 전화문의김현성 과장
010-9737-37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