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, 덕은인터라인정유

정부에서 인정한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써
끊임없는 노력과 기술혁신을 통해 고품질의 청정 연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

폐기물수집운반

지정폐기물이란?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,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
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.
(관련법규 –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[별표1]지정폐기물의 종류)

수집 운반 절차

  • 배출자상담
    배출예정 폐기물의
    지정폐기물 여부
    및 수량 확인

  • 수집운반업체
    및 처리업체와
    폐기물위탁처리3자계약

  • 관할 환경청 또는
    시,구청에
    폐기물처리계획 제출

  • 관할 환경청 또는
    시,구청의 공문접수 후
    올바로시스템 등록

  • 덕은인터라인정유에
    폐기물 수거
    및 처리요청

  • 폐기물 종류에 따라
    적법하게 처리
    및 재활용

영업대상 폐기물

폐기물 종합 재활용업

구분 영업대상 폐기물 차량보유 현황 수량
지정폐기물 액상 폐윤활유, 폐기계유/폐작동유, 폐연료유, 폐절연유, 그 밖의 폐광물유, 그 밖의 폐유 액상 5대

폐기물 수집 운반업

구분 영업대상 폐기물 차량보유 현황 수량
지정폐기물 액상 폐유, 폐유기용제, 폐페인트, 폐산 액상 8대
고상 폐산(폐밧데리), 폐유, 폐페인트, 폐유기용제, 폐사,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, 폐수처리오니 액상 7대
액고상 8대

배출자 준수사항

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관할 구청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.
(제출서류 : 폐기물처리계획서, 폐기물분석결과서, 수탁확인서)

변경증명 대상

  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
  •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
  •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
  •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또는 운반자·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
  • 공동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

보관기준 및 준수사항

  •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 보관
  •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
  • 지정폐기물에 의해 부식 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용기 보관
  •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물이 스며들지 않는 보관창고에 보관
  • 폐기물 보관기간은 폐산, 폐알칼리, 폐유, 폐유기용제, 폐촉매, 폐흡착제, 유기성 오니, PCBs함유폐기물은 45일, 그 밖의 폐기물은 60일 이내 보관. 단, 연간 배출 총량이 3톤미만인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 가능
  • 보관창고에 보관표지판 설치(다만,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작성하여야 함

폐유 전화문의안영길 상무
010-6219-4767
제품 전화문의김현성 대리
010-9737-3744